무사증 중국인 무단 이탈 알선책 등 검거
무사증 중국인 무단 이탈 알선책 등 검거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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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고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알선책 부모(39)씨와 중국인 인모(34)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인씨를 숨겨 제주-완도간 여객선에 태워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씨는 인씨 외에도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중국인을 이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씨는 제주를 벗어날 경우 부씨에게 1만8000위안(한화 300만원)을 이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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