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7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수천 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29.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2003년 9월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변모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모두 56회에 걸쳐 126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수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4000여 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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