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편의 금품 받은 前 은행지점장 징역형
대출편의 금품 받은 前 은행지점장 징역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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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7일, 대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은행 서귀포지점장 이모 피고인(51.제주시 연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9월 강모씨가 대출을 받을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또 2003년 3월 강씨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감정원 간부 강모 피고인(41)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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