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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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차귀도 서쪽 약 80㎞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EZ법 위반)로 중국 단동선적 쌍타망 어선 A호(106t·승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며 수 차례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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