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ㆍ수수료 등 잇따라 떼여 피해속출
최근 급전이 필요해 생활정보지 광고에 난 A업체에 연락을 하게 된 S씨(42).
S씨는 3000만원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입금하고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줬다.
A업체는 그러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잠적한 상태였다.
특히 K씨의 경우 이달 초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떼었으며 입금된 대출금 마저 날려버렸다.
이처럼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겨 달아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마저 챙겨 잠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사기 행각이 이 달에만 3건이 접수됐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인 뒤 작업비, 보증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대출신청자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아내 예금잔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등 대출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대출사기업체는 광고에 휴대전화 번호만을 기재하고 대출 신청자의 계좌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잠적해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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