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학생증은 들어봤지만 청소년증은 처음 들어봐요” 청소년증에 대해 알고 있냐는 물음에 열이면 아홉에게서 되돌아오는 질문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청소년)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유효기간(만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명기돼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학생증 발급이 안 되는 초등학생 및 도외 출입이 잦은 청소년의 항공기 탑승 시 신분확인 수단으로 제격이다. 청소년증 혜택으로는 대중교통·영화관·미술관·공연장·박물관 등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주소지에 관계 없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발급절차를 거쳐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다. 또한 청소년증을 분실했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외에 부모 등 대리인도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서귀포시 청소년포탈(http://www.sgpyou
th.or.kr)을 활용한 온라인·관내 학교·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증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신분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2015년 신학기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로 청소년증 발급을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