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규모 학교 학생들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원도심 공동화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게 됐다. 원도심 공동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통학학구의 예외를 인정한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원도심 공동화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일반 학교는 통학 학구가 지정돼 있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입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9명으로 적용했으나 원도심 공동화 학교는 3명이 적은 26명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남초등학교와 서귀서초등학교는 1학급씩 늘어났다.
이와 함께 원도심 공동화 학교 6개교에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2015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 학교운영경상비의 3%를 구도심 공동화 초등학교에 추가 지원한다. 주민숙원사업이던 원도심 공동화 학교의 시설 개․증축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의 정책방향이 예산 지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배움이 활발히 진행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교육의 힘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동문,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심 공동화 학교는 1990학년도 이후 최대 학급수와 2014학년도 학급 수 대비 그 수가 50% 이상 감소한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