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유통 성수기와 묘목 축제 등을 앞두고 과수묘목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박홍식)은 과수묘목 불법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과수묘목 불법유통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과수묘목 생산지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묘목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과수묘목을 팔다 적발되면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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