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8곳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0명으로부터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아용품 판매 글을 올릴 때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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