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라 하면 토지에 대한 지번을 설정하고 지목과 경계 및 면적을 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공서 민원실에 가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관리는 호적(戶籍)이라는 명부를 두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듯이 지적(地籍)에도 모든 토지에 대한 물건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 크게 지적도와 토지대장으로 분류 각 소관청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실상 호적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인이 되면 “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돈이 모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투자해 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토지에는 과연 지목(地目)이 몇 종류나 될까?
지목은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지목 중 전, 과수원, 임야, 도로 등 몇 가지 지목만을 떠 올린다.
정부는 1910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2,000여만 필지를 조사 사정하였는데 당시에는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사회의 많은 변화에 따라 지목이 생성 또는 소멸되어 현재는 주차장, 창고용지 등 28개의 다양한 지목으로 양적인 발전이 되었다.
지목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서 지목의 종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상황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학계 등에선 지목의 종류를 세분 분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이 전 국토에는 필지마다 토지지번과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지목이 붙여져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목인지에 따라 토지의 기능을 단숨에 파악하기도 하고, 사전 토지이용 활용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공부와 실지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일치되어야만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각종 인, 허가 등에 의하여 준공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목변경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김 용 일<남제주군 종합민원처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