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 “관행 근절 정부 규제 긍정 효과” 응답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의 요구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은행의 구속성 예금인 이른바 ‘꺾기’관행을 근절하는 데 정부의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은)에 따른 중앙회는 최근 1년 내 대출경험이 있는 전국 중소기업 3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은행꺾기 실태 및 정부의 꺾기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최근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23.7%) 때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은행의 요청으로 가장 많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및 상호부금(66.7%)이었고, 가장 부담스러운 상품은 보험 및 공제(55.9%)였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가입한 금융상품의 77.8%는 ‘기업’ 명의로, 대표와 임직원 명의는 각각 27.8%, 11.1% 등의 순이다.
가입 요청을 받은 금융상품의 금액은 정부의 ‘1% 룰’에 어긋나지 않는 대출액 대비 1% 미만인 상품(82.4%)이 대부분이었다.
가입요청 시기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35.3%)와 1개월 이전(35.3%)이 가장 많았다.
‘꺾기’ 규제로 금융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한 금융상품을 해지한 기업은 1.3%로 낮았다.
1% 룰은 중소기업 대표나 사내 등기임원 등이 대출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꺾기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응답기업의 39.0%는 정부의 규제가 은행의 ‘꺾기’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은 19.0%였다.
‘꺾기’ 규제가 효과가 있어서 필요성이 크다는 응답이 77.7%로 나타나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업과 규제 강화를 주문한 기업은 각각 58.2%, 28.1%였다. 반면 ‘꺾기’ 관행이 늘더라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제주본부 정경은 본부장은 “정부가 작년 3월 꺾기규제를 강화한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꺾기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제약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