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표 낙선’조합장 선거 결과 불복…결과 관심
‘동표 낙선’조합장 선거 결과 불복…결과 관심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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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탁 고산농협 후보 “불합리한 무효표 결정으로 낙선” 이의제기
▲ 이성탁 후보가 자신의 표라고 제기한 무효표.

지난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표를 얻었으나 연령이 낮은 이유로 낙선한 후보가 이의제기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이성탁(51)씨는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최종 합계 발표 때 인정됐던 표를 재검을 거쳐 무효표로 불합리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어 제주도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확연히 기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무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확실히 1번 후보자(이성탁)에게 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관위의 직근 상급선관위에 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10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씨가 제기한 표의 유·무효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11일 밤 실시된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개표에서 이성탁(51·기호 1번)씨는 홍우준(62·기호 2번) 후보와 287표로 득표수가 같았으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농협 정관에 따라 낙선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기호1번과 2번 중간 부분에 기표를 한 표가 최종적으로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이씨와 홍씨가 득표수가 같아 결국 연장자인 홍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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