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대표적 교통 무질서의 자화상이다.
경찰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달까지 계도·홍보를 실시했고 3월부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5분, 누구에겐 짧을지 몰라도 기다리는 사람에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단속 이전에 자발적으로 주·정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나 하나쯤’이란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양심적인 마음가짐과 배려를 당부한다.
길을 가다보면 흔히, 길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주차장이 돼버린 도로,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누구도 탓하거나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는 불법 주·정차를 당연시 여기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불법 주·정차는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 사고와 정체를 유발시킨다.
또한 차로 변경 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한 개 차로를 점령하고 있어 도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행자의 사각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 한다.
경찰에서는 인도·횡단보도 위·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어린이 보호구역·기타 교통 소통 및 사고위험이 중대할 경우 즉시 견인 및 단속을 하고 있다.
위반자들은 승용자동차 4만원·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똑 바른 주차질서로 불법 주·정차 없는 제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