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이용 꾸준
영농도우미 이용 꾸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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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작년 25명...올들어 11명

농어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정기간 영농활동을 중단할 경우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영농도우미’ 이용이 꾸준하다.
남제주군은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영농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결과 사업시행년도인 2002년 13명에 이어 2003년 20명과 지난해에는 25명의 농어민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올 들어서는 11명이 이 제도를 이용, 남군은 도우미들에게 1일 2만5000원씩의 노임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영농어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농어민은 △연속해 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농어민 △연속해 30일 이상 9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은 농어민 △연속해 90일 이내에 입원 및 외래질료 30일 이상 받은 경우다.

이에 해당되는 농어민은 남군과 읍.면에 신청하면 최고 30일까지 영농도우미 도움을 받게 된다.
남군은 영농도우미 사업에 지난해 1875만원을 지원한 이래 올 들어 825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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