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도시락 파문 엊그제 일인데...
올해 초 서귀포시의 부실 도시락 파문이 채 가라않기도 전 이번에는 ‘비위생 도시락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업계의 불법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도시락 제조업체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제주지역에서 4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들 위반 업체의 업소명과 대표자 이름, 업체 소재지 및 위반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광주지방식약청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B사는 2003년 11월께부터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초코도넛과 치즈빵 및 개찰빵 피자빵을 제조, 제주공항과 제주대학 매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 업소에 품목제조 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이번에 적발된 서귀포시 S사의 경우 옥수수맛 전분(기타가공식품)과 두콩(통조림) 오레가노(천연향신료)등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원료)를 보관한 혐의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 업소에 영업정지 15일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또 다른 B사는 올 1월부터 자체적으로 전 항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산채비빔밥과 양념고기김치주먹밥 등을 24시간 편의점 등에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광주지방식약청은 밝혔다.
이 업소에는 1개월의 품목제조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제주시 소재 S사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