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재단 ‘관용차’ 의혹 감사위 가나
곶자왈재단 ‘관용차’ 의혹 감사위 가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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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자치법 근거” 불구 민간단체 지원 조항 없어
하루 424㎞·의회 방문 291㎞ 유류비 과다청구 지적도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공유화 재단(이하 재단)에 지원한 차량을 재단 이사장의 요구로 대형 세단으로 변경,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본지 3월5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단 이사장이 차량 주행거리를 부풀려 유류비를 과잉청구 한 정확이 포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식 감사를 요청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 1월 당초 재단 이사장이 오 모씨의 요청에 따라 기존 RV차량이던 관용차를 그랜저(2359cc) 차량으로 변경하면서 3500만원(리스)의 예산을 지원했고, 같은 시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관광공사 등 6개 기관에도 리스차량을 보급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경쟁력 강화와 리스·렌트 차량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시설대여업체 협력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지원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원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에는 민간단체인 재단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관련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정(2014년 5월28일)된 지방자치법에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어 제주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차량은 재단의 연구·조사를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사실상 재단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행거리를 과도하게 늘려, 유류비를 부풀린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소속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예래동)은 “해당 차량의 운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재단 이사장인 오 모씨의 개인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특히 하루 최대 424km를 이동하는 등 상식에 벗어나는 주행거리를 기록, 유류비 과잉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기로 작성된 재단 차량 운행일지에는 토지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을 위해 424km를 예래 반딧불 답사를 위해 410km, 심지어 도의회를 방문하면서 291km를 운행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 의원은 이날 좌남수 위원장에게 차량 지원근거와 유류비 과다 사용 등의 문제가 의심된다며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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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03-11 17:19:58
민선5기 우근민 패거리가 해왔던 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