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업계 ‘관심’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업계 ‘관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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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오는 16일부터 신청 접수·심사 착수
재무현황·관광객 유치 계획 등 고려해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추가 지정이 예고돼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춘 여행사를 대상으로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을 체결해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는 재무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갱신제와 연계해 2년에 1회 신규 지정하던 규정을 지난해 8월부터 필요할 경우 분기별로 신규지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한 바 있다. 신속한 수급조절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규지정 규모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번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앞서 업계에서는 첫 확대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신청한 121개사 가운데 19개사만 새롭게 지정돼 곳곳에서 불만이 감지됐었다. 까다로운 잣대로 일부 업체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중국전담여행사’는 모두 191개사로 제주지역에는 11개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인바운드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여행사 수를 제한하는 것보다 결격사유만 없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변경을 바라기도 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 여행을 주도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화청여행사,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들 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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