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2題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던 중 뇌경색을 얻은 50대 회사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접대 골프'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골프를 과격한 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최근 김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가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과도한 운동경기라고도 볼 수 없다"며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고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2002년 6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골프 경기를 하던 중 현기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튿날 김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석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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