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돌하르방 설치…道 ‘황당 예산’
수중 돌하르방 설치…道 ‘황당 예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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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추경예산에 편성
“보전지역 개발자체 문제”
농수축위 예산 전액 삭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인 범섬 수중에 돌하르방을 투하, 인공어초를 조성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범섬 주변 해역에 해양수중생태관, 수중전망대, 스쿠버 시설 등을 갖춘 해양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53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올해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비 15억49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확정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범섬 일대에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제주해양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 계획 발표 직후, 세계 최고 수준의 연산호 군락지가 파괴될 수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2015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범섬 인근 해역은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곳을 개발하는 것은 강정마을 구럼비를 파괴했던 것만큼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생기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이 사업은 법률이 정한 국가보조사업이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중에 인공어초 개념인 돌하르방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농수축위원회가 관련 예산(지방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범섬 수중에 돌하르방을 투하, 인공어초를 조성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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