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무게 무시한 일방적 단속
벌금 폭탄 제주 어민 ‘빚더미’
제주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갈치를 잡다가 일본 측에 나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갈치 어획 할당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 측의 단속이 강화, 사전 허가를 받은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넘을 경우 ‘벌금 폭탄’을 맞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9일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본 측에 나포된 도내 어선과 담보금은 2013년 3척·3470만원, 지난해 7척·9151만원이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3척의 어선이 나포돼 9044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는 등 도내 어선들이 일본 EEZ 내에서 갈치를 잡다가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나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2시20분께 일본 EEZ인 서귀포 남쪽 446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제주 선적 연승어선 A호(29t)가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일본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이에 따라 A호는 일본 측에 담보금 300만 엔(한화 약 2750만원)을 납부한 뒤 9일 오전 2시20분께 석방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서귀포 남쪽 454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B호(29t)가 같은 혐의로 나포됐다가 담보금 300만 엔을 납부하고 나서야 풀려났다.
일본 EEZ 내 갈치 어획 할당량은 2005년 5000t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2·2013년은 2100t까지 줄었고, 2014·2015년은 고작 50t이 늘어난 2150t에 그쳤다.
이는 일본 EEZ 내에서 조업하는 도내 갈치 연승어선이 170여 척인 것을 감안하면 1~2개월만 조업해도 소진되는 어획 할당량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측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갈치 어획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넘을 경우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
도내 어민들은 갈치 1상자당 10kg 기준으로 적재를 하는데 일본 측이 물의 무게를 무시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넘을 경우 적발하는 등 일방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어민은 “출어 경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에 나포돼 담보금까지 물고 나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일본 측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일본 EEZ 내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서는 일본 EEZ 내 갈치 어획 할당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