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져야 본전” 약식명령 불복 늘어
“밑져야 본전” 약식명령 불복 늘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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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47명 정식재판 청구

각종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제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원은 114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962명, 2013년 1037명 등으로 매년 1000여 명 안팎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보다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밑져야 본전’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경미하고 범죄사실이 분명한 경우 피고인의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가벼운 교통사고, 폭행, 도박, 작은 규모의 사기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대부분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다만 대부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거나 약식절차에 따르다 보니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인원이 많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인 만큼 정식재판 청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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