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된 행정중심의 교육자치와 개념을 달리하는 지방교육자치제가 교육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오후 3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교장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교육의정회 임원, 제주삼락회, 교총, 전교조 등 교육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장은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강연에서 교육을 지방자치의 하나로 보는 통합론은 지방교육자치제를 명문으로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윤 학장은 최근 지자체와 교육계 사이의 쟁점으로 떠오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 의결 가정과 관련, 교육행정력의 낭비. 양 기관의 갈등과 대립. 교육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윤 학장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 타당성을 주장했다.
윤 학장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로 들며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는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라며 "지방교육자치제는 일반지방자치제와 달리 문화적 자치로서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학장은 이에 "지방교육자치제가 중앙행정과 일반행정으로부터 수직적. 수평적 독림을 실현하려는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교육위원회의 위임형 의결기관화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부재.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민주적 대표성 미흡. 주민자치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 될 수 있는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부재 등의 일천한 교육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어느 지방보다 빨리 교육자치제가 도입될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자치' 관련 제도에 도내 교육계가 주목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