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웨딩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신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중국 웨딩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A씨에게 접근해 모두 9차례에 걸쳐 3억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과거 중국에서 웨딩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A씨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은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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