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신청을 통합해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서 마늘과 콩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는 품목에 관계없이 밭 형태를 유지하면 ㏊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신청직전 3년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농한기에 휴경하는 논에서 식량·사료작물 등을 이모작하는 경우도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지난해까지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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