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의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통폐합 걱정에 시달리던 작은학교의 짐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과 강시백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작은학교를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에 따르면 학교나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한 지원도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교직원의 경우 공모교장과 초빙교사, 근무희망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어 포상이나 연수기회 등이 확대되고, 필요한 경우 주거편의도 제공된다.
특히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조해 학생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이 밖에 ▲학생 통학 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시스템화 ▲주민 대상 평생교육과정 운영 ▲작은학교 육성 유공 기관단체개인 표창 등도 가능하게 됐다.
부 의원은 “지난해 교육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가 주도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며 “교육 당국이 이제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법예고를 완료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작은학교’는 60명 이하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