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보광그룹의 ‘뻔뻔한 행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공유지를 싼값에 매입한 후 중국자본에 되팔아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보광이 다시 국공유지 매각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이다.
보광제주는 최근 제주투자진흥지구 변경계획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까지로 변경한 것. 변경안을 보면 사유지가 175필지 56만8367㎡로 줄어든 반면 국공유지(國公有地)는 11필지 3만7850㎡가 새롭게 추가됐다. 공교롭게도 이 면적은 중국자본인 오삼코리아에 되판 3만7829㎡와 거의 유사한 규모다.
그러나 보광의 변경계획안 내용은 도청의 담당부서에서 걸러지지 않고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입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 한 심의위원은 “국공유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한 기업에 왜 사업변경승인을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제주도가 사업자의 편의만 봐주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경식 도의원(심의위원)은 “보광이 추진하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고 전체 사업비는 3800억원대로, 이 가운데 실제 보광이 투자한 금액은 10%인 300억원 밖에 안된다”며 ‘보광이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개발승인 부서와 투자진흥지구를 담당하는 부서 모두 국공유지가 얼마나 포함돼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광이 땅장사를 했던 전력(前歷)을 감안하면 이는 한갖 핑계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왜 제주자치도가 보광그룹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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