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에 무시되는 피해자”
“가해자 인권에 무시되는 피해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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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원성’
중상 입혀놓고 ‘코빼기’도
도의적 책임도 보험이 ‘면죄부’

교통사고에 따른 후속 처리에 있어 보험이 가해자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를 내고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 가해자의 도의적 책임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앙선 침범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빼면 대다수가 공소권 없이 자체 처리로 끝나고 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운전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만한 합의를 보고도 형사적으로 공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라도 ‘보험만 들면 웬만해서는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 ‘방치’풍토도 팽배해지면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A씨는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만 수차례 방문해 합의를 종용할 뿐 가해자의 얼굴은 단 한차례도 볼 수도 없었다.

A씨는 “보험처리도 좋지만 최소한 피해자를 찾아와 잘못을 뉘우칠 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법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

교특법이 가해자에 관대하다보니 보험이 형사처벌까지 해결하는 단계에까지 오게 하는 등 법과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교통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 금액이 크지 않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교통 위반 벌점 등을 사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교특법의 무조건적인 강화는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와 함께 과태료 증액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가해자가 도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선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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