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법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A호(218t·승선원15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제주도 우도 남동방 약 76km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실제 어창에 적재하고 있는 것보다 각각 731kg과 584kg을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관리사무소는 이들 어선이 입역위치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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