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개인 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제주경찰, 개인 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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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육지부에서 연이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경찰이 구경과 관계없이 모든 공기총을 경찰서에 집중 보관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총기 사용으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월 말까지 개인 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해 총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총기류 불법 개·변조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소지 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구경과 관계없이 모든 공기총을 경찰서에 집중 보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엽총과 공기총 등을 포함한 2757정으로,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 내 총기와 소지 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총기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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