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선고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 억대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도내 모 신협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D신협 전 신용과장 김모 피고인(3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지만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간부가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데다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2년 8월부터 2년 동안 컴퓨터 온라인 단말기를 이용, 수십 차례에 걸쳐 허모씨 등 수 명의 명의로 3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또 이 기간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로 결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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