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5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뒤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7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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