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잘못된 선례를 반영해 빈축.
제주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회의를 속개 ‘2+4대학’ 설립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한 ‘제주도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하면서 기존 4가지 요건(교사·교원·교지·수익용재산)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전환)을 할 수 있도록 완화.
도의회는 이에 대해 “기존 대학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피력하자 도민들은 “관리·감독 실패로 건물이 삐딱하게 지어졌으면 헐어서 새로 지었어야지, 이후에 짓는 건물들까지 삐딱하게 지으라고 하느냐”고 일침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