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님 무시 ‘쌩쌩’···“대책이 없다”
택시 손님 무시 ‘쌩쌩’···“대책이 없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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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시행 한 달
증거 확보 어려워 실효성 의문 여전

강모(33·제주시 도남동)씨는 최근 회사 동료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기 위해 연신 손을 흔들었다. 멀리서 달려오던 택시는 태워줄 듯 속도를 줄이더니 그냥 지나쳐 버렸다.

강씨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택시 번호는 물론 기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탑승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 데도 택시 기사가 이를 무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택시 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될 경우 택시 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 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승차 거부가 적발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제주도의 단속 인력도 전무, 현장 적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2012년 71건, 2013년 88건, 지난해 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진모(42·제주시 연동)씨는 “택시를 잡으면 ‘반대 방향이니 길을 건너서 타라’고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의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업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며 “택시 조합이나 업체에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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