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어린이집 1곳 지정
제주시 3곳 추가 계획 제출
제주시 3곳 추가 계획 제출
제주시 지역에서도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지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 필요한 시간에 영유아를 맡겨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것이다.
제주시는 조천읍 소재 신촌어린이집 1곳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기관으로 지정, 지난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양육수당(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수급가구다. 맞벌이 부부는 시간당 1000원에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가구는 시간당 1000원에서 월 40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아이사랑보육 포털(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한 뒤 신청 예약을 하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3곳 추가 지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시간제 보육 사업을 실시해 현재 어린이집 4곳을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권석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시간제보육 사업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 가구의 보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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