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재물손괴)로 김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주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분을 화분을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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