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수산물 포장지에 업체 정보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수산물 유통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옥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미리 사 둔 시가 640만원 상당의 중국산 옥돔 300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산물 포장지에 업체 정보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안모(45)씨를 적발했다.
안씨는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 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폐업한 업체의 상호와 영업등록번호가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 시가 3억3600만원 상당의 수산물 1만4761k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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