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또다시 '관심 대상'
온천개발 또다시 '관심 대상'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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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충남개발 조천 와흘 토지굴착허가 신청

북제주군 동부지역 중산간 일대 온천굴착허가 신청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북군관내 온천개발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모아지고 있다.
25일 북군에 따르면 (주)충암개발(대표 정흥식)은 조천읍 와흘리 2850-11번지에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민원을 신청했다.

특히 (주)충암개발은 지난해 10월에도 신청지 인근에 토지굴착허가를 받고 온천을 시추한 결과 온천수 온도를 비롯한 다른 조건을 부합하지만 1일 적정량 300t에 못미치는 150t을 채수한 바 있다.
(주)충암개발은 이에 이번 굴착을 통해 온천법에 의거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경우 온천발견 신고를 거쳐 온천개발지구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충암개발 이외에도 인천에 거주하는 J씨 개인이 북군에 온천굴착 허가를 신청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씨또한 지난해 5월 굴착결과 채수량이 기준량에 미치지 못해 재 신청했다.
한편 온천법 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온천발견 및 신고수리 기준은 용출되는 지하수가 섭씨 25℃이상, 1일 적정 양수량이 300t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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