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는 201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 결산법인은 지난해보다 1618개 늘어난 8400개 법인이다.
전자신고는 오는 1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시고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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