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이모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귀포 시내에서 박모씨(54)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가 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권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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