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도 못 지키는 늦장 제주경찰
‘골든타임’도 못 지키는 늦장 제주경찰
  • 제주매일
  • 승인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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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golden time)’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人命)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같은 시간을 말한다. 골든타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CPR)은 상황 발생 후 최소 5분에서 10분 내에 시행해야 한다. 항공사의 경우도 ‘운명(運命)의 90초 룰’이란 게 있다. 비상 상황시 90초 내에 승객들을 기내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어떤가. 사고 발생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으로 경찰이 자체 설정한 골든타임은 112신고 접수 후 ‘3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제주지방경찰청의 112신고 현장 평균 도착시간은 5분55초로 확인됐다. 자체 설정한 골든타임 3분보다 무려 배(倍) 가까이 지체됐다. 또한 2013년 평균 3분8초 보다도 2분47초나 늦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이 늘어놓는 변명이 가관(可觀)이다. “과거에는 섹터(현장) 근처에만 가도 경찰 임의로 도착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GPS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출동차량이 섹터 내에 진입해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도 인근에서 신호를 보내 골든타임을 억지로 맞춰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 ‘솔직한 고백’에 지나가던 소도 웃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지난 한해 제주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모두 30만6004건. 2013년 대비 13.85%(3만7241건)가 늘었다. 특히 납치나 성폭력 등 최우선적인 출동이 요구되는 ‘Code 0’의 경우 123건으로 41.37%나 급증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골든타임은 지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골든타임’은 경찰의 최우선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直結)된다. 현재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생명줄과 다름없는 골든타임 고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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