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주4·3평화·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편성되지만 ‘연 1시간 이상’에 그쳐 아쉽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0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내건 제주4·3평화·인권교육의 세부 추진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제주4·3평화·인권교육은 평화·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4·3사건의 경우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 정부의 진상보고서에 근거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다룬다는 입장이다.
또, 각 학교에서 제주4·3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해 관련 직무연수를 반드시 15시간 이상 이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설정해 이 기간 계기교육 실시, 조기 게양 및 현수막 게시, 유적지 현장체험학습, 관련 영상 상영, 추념식 참석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대상으로 명예교사 10명을 위촉,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자료 배포, 연찬회, 직무연수 개최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이 권장형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는 “제주4·3교육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년에 1시간의 의무교육은 아이들이 제주4·3을 이해하고 공부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이 많은데 학교교육과정에 제주4·3평화·인권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