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이모(46)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시께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A주점에서 29만5000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9시55분께 B주점에서 16만원, C주점에서 15만원 등을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어 이씨를 구속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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