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4개 시. 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이 달 11일부터 보름동안 실시된 가운데 이번 감사는 특별자치도 실시를 앞둔 제주도의 자치능력을 재점검해 본다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동북아 관광, 휴양중심의 풍요로운 제주구현'이라는 정책의 달성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인 반면 여전히 인사, 계약, 예산 운용 등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다음은 주요 감사지적 사항
▲제주도
△고위직 파견근무 양산으로 방만한 직무대리 운영.-.결원보충 없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0여명의 파견근무로 5급 이상 50여개 직위가 무분별하게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직무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5급이상 16명에 대해 1년 잇아 장기간 근무케 하는 등 무질서한 인사운영을 초래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방만한 운영과 규정에 벗어난 예산편성 및 집행, 민간이전 경비의 사후관리태만.-.특별회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연차별투자계획과 동떨어진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회계로 편성해야 할 사업인 재단 운영비 4억5000만원 등이 특별회계로 위법 편성. 집행됐다.
△복권사업비 및 복권사업운영비의 임의적 집행.-.복권발행 수탁경비로 지급받는 복권사업비와 복권사업 운영비 연간 15억원을 절차에 어긋나게 운영했고 연간 10억원 상당의 복권발행사업도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복권기금수익금 운영이 법정계획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사후관리 미흡.
-.연간 40억원에 이르는 민간 위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이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닌 반면 이를 방치해 왔고 민간위탁사업은 법규를 어겨 특정협회에 독점적으로 사업을 위탁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수의계약
-.실용신안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용실시권자인 특정업체와 2002년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자체 계약사무를 지방공사에 대행처리하면서 수수료 낭비( 지방공사)
-.도가 직접 수행해야할 300억원 규모의 밀레니엄관 건립공사 계약사무를 2% 5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방공사에서 대행토록 했다.
△'제주세계자연유산 등록 학술용역' 부실로 타업체와 재용역추진 등 감독태만으로 예산낭비
-.용암동굴지대 등 9개소 314필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1억9000만원에 위법 수의계약을 집행했고 부실로 인해 다시 1억500만원의 재용역을 추진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제3섹타사업(민간사업) 출자액 잠식.
-.2002년 3월 자본금 20억원 규모의 JS소프택에 제주도가 40% 8억원을 출자했으나 2004년말 현재 자본대비 35.5%의 자본잠식으로 투자금액 중 4억원의 회수가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정관리대상물 안전점검미시행으로 국민안전 위협(도 본청, 서귀포시) △사회복지법인에 원칙없이 방만한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한 복지시설 준공후 2년간 방치(도본청, 서귀포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수. 위탁 지도. 감독 소홀
△제주도광역상수도(1단계)시설 비효율적 운영으로 예산낭비(도 본청. 전 시군) △광역상수도(2단계)건설공사 과다. 중복설계로 예산낭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의료장비 규격미달 의료기관에 대한 위법한 개설허가(도 본청) △천연동굴 등 보존관리 태만
▲제주시 및 3개시군
△도 징계위 권한을 시징계위서 위법한 징계의결
-.재해피해복구비 1400여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1명에 대해 도 징계위가 아닌 시 징계위에서 의결했고 휴직기간과 맞물려 정직 1월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됐다.
△지역온라인 콘텐츠 육성시설 조성사업 용역계약 업체간 담합방치 및 법정 감리없이 사업추진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 △공공사업 매입토지에 대한 환매권 소송 소홀로 예산낭비 △부실시공 쓰레기 매립장 옹벽피해에 대해 수해복구비 특혜지원 △부실한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준공처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양여금의 목적외집행 △개발부담금의 위법한 과다 산정 및 봐주기식 면제처분 △LPG사용시설 검사부적합 및 미검 수용가 방치 등 복지부동(제주시) △차령초과한 전세버스 운행으로 도민안전위협(이상 제주시) △공유수면내 폐선방치로 해수오염우려(제주시 등 3개시군)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무분별한 사용자 권한부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4개 시군) △건축허가 사용승인후 지목변경 미이행으로 지방세 부과 누락(제주시 등 3개 시군) △엉터리 수문분석에 의한 하천정비로 홍수범람 우려 및 예산낭비(남제주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징수 업무태만(4개 시군)
△FTA기금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설치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북제주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 징수(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