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2013년 4월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이 다시 도의회를 통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지리한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제주도의 풍력자원이 도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公共)자원임에 비춰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풍력(風力)이 ‘공공자원’으로 규정됐음에도 현실 속에선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2004년부터 11년간 도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2512억원. 이 중 78%인 1980억원을 도외(道外) 대기업들이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컨대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을 시작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했다. 초기 투자비용 783억원의 93%를 이미 회수해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은 셈이다.
한국남부발전도 한경풍력단지에서 690억원을 벌여들여 투자비용 522억원 대비 132%를 달성했다. 또 성산풍력에서도 총 사업비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이익(利益) 환원 등 지역 기여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도 신규 지구만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토록 하고 있을 뿐,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환원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제주의 풍력발전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은 마땅한 일이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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