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돌입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새 국면 돌입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 제주매일
  • 승인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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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으로 돌입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棄却)했지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지난 1월 28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도의회의 입장은 의장의 추천(推薦) 없이 이뤄진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 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위가 공석이 되어 오히려 의정활동 지원 약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停止)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다.

다만 “본안소송 심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없어 기각 결정을 했지, 본안(本案)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용(惡用)해 아무런 제약 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다. 이게 현실화 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根幹)인 상호 견제와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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