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1일 은행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한 송모씨(55.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J은행에서 거래은행내역에 대해 직원과 상담 중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뺕고, 은행출입구를 막아서 1시간 30분 동안 손님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한 혐의다.
송씨는 또 이날 오후 4시께 이 주변을 걸어가는 행인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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