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마을회관 매각 결정 또 ‘연기’
강정 마을회관 매각 결정 또 ‘연기’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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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성립 요건 불충족…오는 10일 벌금 납부방법 등 논의키로

강정 마을회관 매각 결정이 지난 정기 총회에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지난 26일 강정 의례회관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정마을회는 2007년부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에게 발생한 수억대 벌금을 대납하기 위한 ‘강정 마을회관 매각’ 방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향약에 따른 마을 재산 매각 결정 건에 대한 회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인 150명이 참여하지 않아 재산 매각 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총회로 유예됐다.

강정마을회는 오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벌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재산 매각 건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날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벌금은 2억5000여 만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금 예상 금액은 1억2000여 만원 등으로 예상, 벌금만 3억7000여 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그동안 도로개발 보상비와 후원회비 등을 통해 2억여 원의 벌금을 대납해 왔지만 최근 마을회의 자금이 밑바닥을 보여 벌금 대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5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도 지역 주민의 참여가 부족해 마을회관 매각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벌금 대납을 결정한 만큼 다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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