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정치
제주도 1호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탄생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5일 (주)소디프 B&F(대표 박용길)가 신청한 제주시 연동 소재 문화칼라 사거리 인근 '소디프 벤처타워'를 집적시설로 지정했다.
소디프 벤처타워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4504㎡ 규모로 2층과 3층을 제외한 3377㎡를 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등 조세감면 혜택과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건물 1층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인 은행이 들어설 예정이고 4~8층은 벤처업체 및 지식기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건물내에는 입주업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OA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부대시설이 마련된다.
한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는 교통을 비롯해 정보. 통신, 연구, 금융 등 기능이 집중된 경영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민간건물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91개 시설이 집적시설로 활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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