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롯데'로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롯데'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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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 부영간 치러졌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전쟁은  롯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3월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를 재선정했다.

롯데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을 제주시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를 신청했다.

롯데는 제주시 진출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면세점 인프라 확충과 쇼핑편의성 개선, 지역상권의 낙수효과 등을 제시했었다.

한편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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