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선거운동 정말 막막하네요”
“나홀로 선거운동 정말 막막하네요”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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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운동 첫날…엄격한 제한 규정 ‘불만’
현직은 그나마 나아…도전자들 “모든 여건 불리”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와 공명선거를 유도하려는 선관위의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시작해보니 정말 답답하네요.”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서귀포시지역 A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6일 오전부터 선거인인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렇지만 엄격한 선거운동 제한 때문에 불만을 털어놨다. A 후보는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고, 상대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거리연설도 금지해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벽보·어깨띠·명함·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됐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후보자가 자신이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거나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직 조합장보다 도전자들의 어려움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전화나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긴 했지만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해도 전화번호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조합에서도 개인정보라서 제공하지 않는다.

제주시 지역 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B후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조합원만 꼭 찍어내기가 쉬운 일이냐”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려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도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에 출마한 다른 C후보는 “첫 날 다행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개별 가구 방문이 금지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어서 경고를 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선거법의 제한이 많아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도내 각 지역에서는 동시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처럼 길거리 연설과 선거 구호를 연호하는 모습, 운동원들의 율동은 찾아볼 수 없다.

선거인인 조합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시 지역 농협의 한 조합원은 “소문으로 출마 후보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후보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공약도 몰라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는 모두 71명이 출마해 평균 2.3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10일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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